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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

안녕하세요 오늘 소식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지급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

 

올해 1분기(4~6월)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도 시작됐으니 빠른 신청하셔서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.

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

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이나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과 소기업, 그리고 연 매출 30억 이하 중기업 가운데 매출이 감소한 곳이 대상입니다..

 

이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(600만원~1000만원)과는 다른 지원금이니 손실보전금을 신청했다하더라도 대상에 포함된다면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.

 

 

 

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, 신청 후 즉시지급

 

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이 신청이 시작된다. 신청·약정 후 1영업일 이내 100만원~1억원이 선지급된다.

중소벤처기업부(중기부)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(소진공)은 이날부터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.

 

선지급은 공휴일·주말 관계 없이 손실보상선지급 홈페이지를 통해 신청할 수 있다.

 

 

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첫 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 5부제가 시행된다. 이후에는 관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.

14일 오전 9시부터는 5부제가 해제돼 사업자등록번호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. 이때부터는 시간 제한 없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.

 

신청 뒤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진공이 문자로 약정 방법을 안내하고, 약정이 완료된 사업자는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을 수 있다.

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일정

 

신속보상 대상 중 금액이 확정된 63만개사는 오는 30일 오전 9시부터 전용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.

 

30일부터 첫 10일간은 트래픽 혼잡을 막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 '신청 5부제'를 시행한다.

 

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는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. 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 전용 누리집에서 본인의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.

 

 

손실보상 대상조회

 

 

손실보상 신​청

 

 

 

 

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일정

30일부터 첫 10일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운영하며, 요일별로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된다. 30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,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.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누리집에서 신속보상 대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